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 명예훼손 (문단 편집) ===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를 통한 구제 === 일반적인 [[명예훼손]]과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유한 구제수단도 있다.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의해,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에서는 [[고소(법률)|고소]]절차보다 더 간단한 절차로서 명예훼손 게시물 [[http://remedy.kocsc.or.kr/ddms/req/viewReqFurGuide.do|게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창구]]를 운영하고 있다. 다만 이 기관은 [[수사(법률)|수사]]권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. 게다가 어차피 이 기관을 통해서 상대측의 정보를 알아냈다고 해도 [[소송]]은 따로 걸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..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